(2020-164) 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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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귀란 | 등록일 | 21.01.14 | 조회수 | 318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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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연중 상시신청 가능하나, 3월부터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~3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**
** 6월 중 지자체에서 신청결과가 순차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나, 신청일자로 소급하여 지원 처리됩니다. **
**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. (지원 해당 여부 및 신청관련 내용은 주민센터로 문의) **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.
감사합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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